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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알림] 2023년도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상담원 채용공고2022-11-29 14:5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1.상담원 모집공고.hwp (119.5KB)2.서류-응시원서등.hwp (103KB)

2023년도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상담원 채용 공고

 

아시아이주여성쉼터에서 함께 일할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1129

사단법인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대표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별표 3]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의 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채용분야/직급

- 아시아이주여성쉼터 / 상담원 1

담당업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지원 활동

자격조건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아래)

1.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조제1)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자 우대

2. 전형방법

1: 서류전형(자격조건심사)

2: 면 접-자격, 유사경력, 자질, 전문성, 활동지속 여부등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3. 원서접수

공고기간 : 2022121() ~ 20221214() (14일간)

접수기간 : 2022121() ~ 20221214() 17시 까지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쉼터 특성상 e-mail 접수만 받습니다.
모든응시원서는 2022. 12. 14() 오후 5시까지 도착한 응시원서만 접수 처리 합니다.

e-mail : e-migrant@hanmail.net

 

4. 제출서류

응시원서 1(쉼터 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1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 첨부파일 다운로드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이상의 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제출

- 관련서류는 먼저 스캔 후 e-mail로 제출해 주시고 원본은 면접 당일 제출 해 주세요.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서

기타 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5. 근무조건

급 여 : 2023년 여성·아동 권익 증진사업안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에 준함

(행정인력 1호봉)

근 무 : 5일 근무

- 쉼터특성상 야간 및 공휴일 탄력 근무 가능자

근무시간 : 오전 9~ 오후 6

계약기간 : 2023. 채용일부터 ~ 2023. 12. 31.(사업실적에 따라 재계약함)

수습기간 : 3개월

채용일등 자격요건의 상황에 따라 수습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계약 가능

 

6. 합격자발표

서류심사 : 20221214()

서류전형합격자 : 20221215() 오전 10시 이후 개별통보

면접심사 : 20221219() 14:00(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함)
면접장소 :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5)

최종합격자발표 : 20221219() 17:00 이후


7. 기타사항

여성쉼터의 특성상 여성만 신청가능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불합격 시 채용서류의 반환은 14일 이내 청구 시 반환함. 반환 청구기관이 지난 후 불합격자 채용 서류는 파기함.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기입 바람.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실시함.

 

[결격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0.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8. 문 의 처 : 담당 문혜림(쉼터 특성상 자세한 사항은 e-mail 로 문의)

e-migrant@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메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고 및 응시원서 한글파일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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