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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공지]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직원 채용2021-12-07 10:4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1. 종사자 채용-2021년 12월.hwp (133.5KB)지원서 및 서류.hwp (75.5KB)

                                                            자세한 내용 및 지원서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상담을 수행하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1207

 

1.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인원

수행업무

근무장소

상담원

내국인

상담원

 

1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상담

이주여성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 활동

이주여성 상담 및 사례관리, 폭력피해 예방 활동

이주여성상담소 회계 및 운영 등

전북이주여성

상담소

 


 

2. 채용 분야별 응시(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응시(지원)자격 및 자격기준

공통사항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중에서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

 

1) 고등교육법 제2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 제외)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을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의미

4) 60세 이하

5)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가능한 자 (전북지역 찾아가는 상담 진행해야 함)

 

< 결격사유 >

1.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항에 해당하는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1항에 해당하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1항에 해당하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자

7.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자 등

8.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4.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수습기간

3개월

급여수준

여성가족부 예산지원내에 내부규정에 의함.

근로조건

40시간 (야간 및 공휴일 탄력 근무 할 수 있음)

계약기간

202201~ 12(사업실적에 따라 재계약함)

 

5.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11207() ~ 1220() 14:00

 

서류접수

20211215()1220() 14:00 까지

(주중 09:00 ~18:00 서류접수)

* ·일요일 접수하지 않음

1220() 14:00까지만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20211221() 14:00예정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11222() 10:00 예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20211223() 10:00 예정

홈페이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시 차 순위자로 대체 가능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등 신원조회 후 근로계약 체결


6. 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 메일 · 팩스· 우편 접수 불가)

접수처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나무빌딩 5층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문의전화 : (063) 255-1366 채용담당자

 


7.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제출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 제외함)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발급 제출함


< 채용 후 제출 서류 >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등본 제출 및 상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채용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수된 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안에 반환합니다. 또한 180일 이후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합니다.

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1명이 지원한 경우 5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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