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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전북이주여성상담소 내국인 상담원 채용공고(2026.6.23~7.7)2026-06-23 11:2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6 6월 종사자 채용 지원 서류.hwp (41KB)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직원 채용 공고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상담을 수행하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서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622

 

1.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채용분야

인원

수행업무

근무장소

내국인

상담원

1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상담

이주여성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 활동

이주여성 상담 및 사례관리, 폭력피해 예방 활동

이주여성상담소 회계 및 운영 등

전북이주여성

상담소

 

 

2. 채용 분야별 응시(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응시(지원)자격 및 자격기준

공통사항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

 

1) 고등교육법 제2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 제외)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을 외국인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의미

4) 60세 이하

5)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가능한 자

(전북지역 찾아가는 상담 진행해야 함)

< 결격사유 >

1.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항에 해당하는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1항에 해당하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1항에 해당하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자

7.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자 등

8.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3.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수습기간

3개월 ~ 6개월

급여수준

상담소 내부 지침에 따름

근로조건

40시간 (야간 및 공휴일 탄력 근무 할 수 있음)

계약기간

20267~ 12

 

4.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6623() ~ 77() 17:00

 

서류접수

202672() ~ 77() 17:00

(주중 09:00 ~ 18:00 서류접수)

* 12:00 ~ 13:00 점심시간

* ·일요일·공휴일 접수하지않음

* 77() 17:00까지만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개별통보

면접전형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및 상담소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시 차 순위자로 대체 가능

-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등 신원조회 후 근로계약 체결

- 지원자가 한 명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 메일 · 팩스· 우편 접수 불가)

접수처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나무빌딩 5층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문의전화 : (063) 255-1366 채용담당자

 

6.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제출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 제외함)

5)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발급 제출함

 

< 채용 후 제출 서류 >

-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 등본 제출 및 상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7. 기타 유의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채용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2) 응시자는 합격자가 발표된 날 이후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첵별지 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반환방법 : 기관방문 후 직접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수령(착불)

3) 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1명이 지원한 경우 5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4)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

용되지 않습니다.

5) 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8)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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