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이주민 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상담을 수행하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서 이주민 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1.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채용분야 | 인원 | 수행업무 | 근무장소 | 이주민 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네팔 등 (러시아,필리핀, 베트남 제외) | 1명 | ○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상담 ○ 이주여성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 활동 ○ 이주여성 상담 및 사례관리, 폭력피해 예방 활동 ○ 이주여성상담소 회계 및 프로그램 진행 | 전북 이주여성 상담소 |
2. 채용 분야별 응시(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 응시(지원)자격 및 자격기준 | 응시자격 | 1)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4)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100시간 이수자 5) 한국어능력 4급 이상자 6)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 (전북지역 찾아가는 상담 진행) 7) 사무직 컴퓨터 자격증(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보유자 8) 외국국적자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9) 채용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결격사유 > 1.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자 7.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자 등 8.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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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 구 분 | 내 용 | 수습기간 | 3개월 적용 | 급여수준 |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내부지침에 의함 | 근로조건 | 주 40시간 (야간 및 공휴일 탄력 근무할 수 있음) | 계약기간 | 2025년 4월 ~ 2026년 2월 (11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 해지됨) |
4.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기간 | 2025년 1월 24일(금) ~ 2월 7일(금) 14:00 | | 서류접수 | 2025년 2월 4일(화) ~ 2월 7일(금) 16:00 (주중 09:00 ~ 18:00 방문 서류접수) | - 12:00~13:00 점심시간 2월 7일(금) 16:00까지만 방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 2025년 2월 7일(금) 18:00 예정 | -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추후 개별 통보 |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 확인 |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시 차 순위자로 대체 가능 ● 여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등 신원조회 후 근로계약 체결 ● 지원자가 한 명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 메일 · 팩스·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처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나무빌딩 5층 전북이주여성상담소 ● 문의전화 : (063) 255-1366 채용담당자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 제외함) ●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 한국어토픽 4급이상 자격증 사본 (소지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발급 제출함 < 채용 후 제출 서류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 등본 제출 및 상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7.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채용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는 합격자가 발표된 날 이후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치 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반환방법 : 기관방문 후 직접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수령(착불)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1명이 지원한 경우 5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