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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북이주여성상담소 이주민 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2025-01-23 17:2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4 지원서 및 서류-전북이주여성상담소.hwp (73.5KB)

사단법인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이주민 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상담을 수행하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서 이주민 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0124

 

1.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채용분야

인원

수행업무

근무장소

이주민 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네팔 등

 

(러시아,필리핀, 베트남 제외)

1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상담

이주여성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 활동

이주여성 상담 및 사례관리, 폭력피해 예방 활동

이주여성상담소 회계 및 프로그램 진행

전북

이주여성

상담소

 

 

2. 채용 분야별 응시(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응시(지원)자격 및 자격기준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2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4)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100시간 이수자

5) 한국어능력 4급 이상자

6)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 (전북지역 찾아가는 상담 진행)

7) 사무직 컴퓨터 자격증(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보유자

8) 외국국적자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9) 채용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결격사유 >

1.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항에 해당하는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1항에 해당하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1항에 해당하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자

7.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자 등

8.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3.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수습기간

3개월 적용

급여수준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내부지침에 의함

근로조건

40시간 (야간 및 공휴일 탄력 근무할 수 있음)

계약기간

20254~ 20262(11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 해지됨)

 

 

4.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5124() ~ 27() 14:00

 

서류접수

202524() ~ 27() 16:00

(주중 09:00 ~ 18:00 방문 서류접수)

- 12:00~13:00 점심시간

27() 16:00까지만 방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202527() 18:00 예정

- 개별 통보

면접전형

추후 개별 통보

-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 확인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시 차 순위자로 대체 가능

여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등 신원조회 후 근로계약 체결

지원자가 한 명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 메일 · 팩스· 우편 접수 불가)

접수처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나무빌딩 5층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문의전화 : (063) 255-1366 채용담당자

 

6.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각 1(소정양식)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 제외함)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한국어토픽 4급이상 자격증 사본 (소지자 한함)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발급 제출함

 

< 채용 후 제출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등본 제출 및 상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7. 기타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채용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응시자는 합격자가 발표된 날 이후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치 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반환방법 : 기관방문 후 직접 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수령(착불)

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1명이 지원한 경우 5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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