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386&page=1
댓글 [0]
개인정보보호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상담소 소개 | 찾아오시는 길
상담전화 : 063-255-1366 HP : 010-3577-1366 팩스 : 063-901-1256 이메일 : jbmigrant@daum.net5499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나무빌딩5층)© 2020 Jeonbuk Migrants Women Counseling Center 전북이주여성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