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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2-1733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전 라 북 도 지 사 ○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유형 ○ (대 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0세~39세 외국인 200명(정읍시 55명, 남원시 35명, 김제시 110명) ○ (사업내용)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 (접수기간) 2022. 11. 21.(월) 09:00 ~ 12. 9.(금) 18:00까지 ※ 추천자 미달시 향후 추가공고 예정 ○ (접 수 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4층)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결과발표) 12. 11.(월) 문자 통보 및 추천서 발급
1.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2. 자격 요건 가. 학력 전북 도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나. 연령 20세 ~ 39세 다. 거주지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라. 취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마.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 바.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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