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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알림] 국내 체류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 신청 재안내2021-06-03 09:3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게시용)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 제도 안내.hwp (131KB)한시적 계절근로 안내 리플렛(9)최종.pdf (3.17MB)

우리 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국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 가능 대상자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한시적 계절근로자 참가에 따른 주요 혜택

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기간을 단축(기존 90일 이상)

②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취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가능

 

2021.6.1.



 





전라북도 거주자 문의는 아래 참고 ↓


 






출처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20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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