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22.3.8.)'로 입국한 동포 가족이국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취업활동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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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36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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