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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알림]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한시적 취업활동 허용 알림2022-06-09 10:2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20608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한시적 취업활동 허용 알림(공지용).pdf (277KB)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22.3.8.)'로 입국한 동포 가족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취업활동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출처 :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36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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